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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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알아보기 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 방문 ,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도시속에 시장과 운동코스가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1.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 소개 및 위치    광주진월동 푸른길토요시장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지역 특화 시장으로, 푸른길 공원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장터가 아닌 문화와 휴식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남구민들의 나들이 운동 생활장터 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푸른길 산책로와 연결된 접근성과 지역 상인과 청년 창업자 (인근에  보이저 쇼핑타운 청년 창업자 운영하는 샵이 많이 분포 되있습니다)참여까지, 특히 아파트와 주택이 밀잡되어 있는곳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고  도심 속 자연을 느끼며 쇼핑과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듯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푸른길에서 운동하고  시장들려 장보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모습들이 너무  활기차 보입니다. 요즘 모든 시내권의 상권이 형성되기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임대가 많이 붙어 있는거에 비하면  그래도 진월동은  거리를 나가보면  젊은분들부터  나이드신 어른들까지  광범위한  층을  형성하는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는듯 합니다.길거리에서는 학군때문인지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병원도  많아서 그래도 소비층이  보이는 듯 합니다  위에 사진 맨 끝쪽을 보면  벗꽃보이죠? 이쪽은  따뜻해서 인지 일찍 벗꽃이 피었어요. 푸른길운동코스가 바로 위사진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매화꽃이 필때는 매화향이 진동을 합니다. 섬진강 매화꽃축제때  갔는데 이런 향은 못 맞았는데 여기서 너무 향긋한 향을 맞고 이게 매화향이구나~~ 처음느낀곳입니다. 매화나무는 몇그루 없었느데도 이렇게 향이 진동을 하니...

실업급여 신청,계산,지급기간,자격요건,폐업시실업급여

 


1.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단순한 복지가 아닌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재도약의 수단입니다.

2.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를 떠났어야 합니다. 예: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사업장 폐업 등

  • 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 취업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실제로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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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장 폐업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의 폐업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다면, 이는 명백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함께 제출하면 수급 심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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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활동에 대한 기본 교육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필수

  5.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된 일수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입금

5.지급 기간과 금액계산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20일~270일 사이입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일 최대 77,000원, 최소 77,664원(최저임금 기준)이 지급됩니다.

6.실업급여 중 유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금지: 거짓 보고 시 수급 중단 또는 전액 환수 조치

  • 재취업 시 즉시 신고: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수급기간 중 근로 시 임금 차감: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감액될 수 있음

7.실업급여로 재취업까지 준비하자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에게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구직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함께 진로를 설계해줍니다.

만약 실직의 원인이 명백한데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는 노동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즉, "사장님이 안 해줘서 못 받는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